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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 제주 도입 시간 문제" 법무부 방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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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여행허가제 제주 도입 시간 문제" 법무부 방침 확인

    제주도관광협회·제주관광공사 등 제주 관광유관기관 9일 법무부 방문
    제주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에 대한 시행 유예와 공론화 뒤 재검토 건의
    법무부 "시행시기 많이 늦출 수 없지만 관광업계 피해 안가도록 방안 모색"

    9일 법무부를 방문한 제주지역 관광 유관기관. 제주도관광협회 제공9일 법무부를 방문한 제주지역 관광 유관기관. 제주도관광협회 제공
    제주 관광업계의 유보 요구에도 전자여행허가제가 조만간 제주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주지역 관광업계는 전자여행허가제가 강행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제주관광업계와 정부간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관광협회와 제주관광공사, 제주상공회의소 등 제주관광 유관기관 4곳은 9일 법무부를 방문해 제주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에 대한 시행 유예와 함께 공론화 뒤 재검토를 건의했다.
     
    전자여행허가제가 지난 6월부터 재개된 무사증 제도 취지를 상쇄시킬 수 있고, 외국 관광객 감소로 제주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우려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제자유도시 제주에 한해 외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제도 취지가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으로 희석될 우려가 농후하고, 외국인 감소가 불가피해 여행업과 호텔업, 면세점업 등 지역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제도 시행에 앞서 관광수용태세 준비와 홍보 마케팅 전략 수정이 선행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유보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문제로 외교적 마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행시기를 많이 늦출 수는 없지만 제주 관광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전자여행허가제의 제주 도입을 사실상 못박았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지난해 9월 도입된 것으로,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112개 국민을 대상으로 여행 출발 전에 인적사항과 범죄경력, 감염병 정보 등 여행 정보를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 등에 입력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제주는 국제관광도시 특성을 감안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무사증 제도가 지난 6월부터 재개된 뒤 제주국제공항 국제선이 기지개를 켜자 제주에 들어왔던 외국관광객들이 잠적하면서 사단이 나기 시작해 전자여행허가제 제주 도입이 논의 선상에 섰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면 제주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죄자나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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