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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9월 15일부터…금리 우대폭 확대



경제정책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9월 15일부터…금리 우대폭 확대

    25조원 규모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공급규모 내달부터 신청 접수
    당초 발표보다 금리 우대폭 0.15%포인트 확대 …금리 수준 3.7%대 될 듯
    일반 보금자리론 9월 금리 0.35%포인트 인하 앞당겨 시행
    17일부터 안내 시작…다음달 15일부터 신청 및 접수 시작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서민층의 주택구매자금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서민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다음달 15일부터 공급한다"고 9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최근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 따라서 기존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줘 서민층의 주택구입자금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4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취약 차주를 상대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택금융공사의 자체 추가공급 여력을 활용해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공급규모를 25조원으로, 5조원 추가했다.

    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제공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우대폭은 0.45~0.55%포인트(p)로 당초 발표보다 확대됐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대비 0.10%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3.7%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지원대상은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5천만원 한도 대출이다.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자에 해당된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담대를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9일 "(주택 가격 4억원을 상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재정을 동원한,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 상품의 성격을 갖고 있어 무한정 공급할 수 없다"면서 "내년 중 여건을 봐 추가 20조원을 공급할 생각인데, 주택가격 상한을 9억원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이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와 신규 주택구입자, 기존 보금자리론 차주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보금자리론의 9월 금리 0.35%포인트 인하도 앞당겨 시행, 연말까지 동결한다.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사전 안내는 오는 17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6개 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시작되며, 다음달 15일부터 주택가격별·구간별 순차적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다음달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 및 접수를 받아 지원자를 선정한 뒤 순차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다음달 15~28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10월 6일~13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선착순이 아닌 저가의 주택 순으로 혜택을 우선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신청 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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