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상록 기자공직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한윤옥)은 10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경제부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9천만원을 선고했다.
송 전 부시장 지인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이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송 전 부시장은 정보를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 넘겨줬고, 본인과 배우자, A씨, 지인 등과 공동 명의로 12억9천만원에 토지를 사들였다.
이들은 4년여 뒤 땅을 되팔아 3억4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알게 된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천만원을,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