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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가공실 최소화 위해 시청사 별관 증축 연기·업종제한 완화



대전

    세종시, 상가공실 최소화 위해 시청사 별관 증축 연기·업종제한 완화

    간선급행버스(BRT) 역세권, 금강수변상가에 체육·업무시설 입점 허용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시 제공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지역 현안인 상가 공실 최소화를 위해 시청사 별관 증축을 연기하고, 간선급행버스(BRT) 역세권과 금강수변상가에 체육·업무시설 입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가 공실 최소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시는 상가 공실로 인한 시민 고통을 분담하고자 그동안 추진해 온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의 추진 시기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물가·금리·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3중고로 서민의 고충이 크고, 긴축 재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편성된 시청사 별관 증축 설계비 27억 원은 시민을 위한 민생고통 분담 예산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상가 업종 제한 완화와 용도 변경도 적극 추진한다.

    최민호 시장은 "상가공실이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 상가의 허용용도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BRT 역세권 상가의 3층 이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원, 병원, 업무시설로 제한됐던 것을 근린생활 시설 중 음식점, 충전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허용 방안을 검토한다.

    금강변 수변 상가는 그동안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으로 제한됐던 것을 서점,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에 대해 추가 허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상가 허용용도 변경안을 마련해 시민 공람 및 행복청 등 협의를 완료하고, 9월 중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과도하게 제한된 전면공지 관리규정도 개선해 소상공인이 옥외에서도 영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건물 앞 빈터가 넓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올해 고운동에서 시행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뒤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과 관련 계획 등을 보완해 연말부터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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