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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머리 물통에 집어넣은 '아동학대' 친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

    자녀 머리 물통에 집어넣은 '아동학대' 친부, 징역형 집행유예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수 년 동안 15회에 걸쳐 친자녀 세 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히 10대인 큰 딸 B양을 장기간 학대했다. A씨는 B양이 9살이었던 2014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B양의 다리를 수 차례 때려 복숭아뼈가 부러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자녀들의 머리를 물통에 집어넣는 식의 가혹한 학대를 일삼았다. B양과 둘째딸, 막내아들 모두 A씨로부터 물통에 머리를 집어넣거나 샤워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는 학대를 당했다. A씨는 주로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투정을 부릴 경우 훈육을 명목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 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다. 특히 B양에 대한 학대 행위는 성장과정 전반에 걸쳐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 두 명이 가정으로의 복귀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두 자녀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신 김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수강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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