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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저 입주날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형



대구

    사저 입주날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를 밝히던 중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들자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를 밝히던 중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들자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동한)는 18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퇴원한 뒤 사저에 입주하던 길이었다.

    유리병이 깨지며 인근으로 파편이 튀었지만 경찰과 경호원의 제지로 박 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다. A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민혁명당 사건의 억울함을 알리려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 박 전 대통령을 다치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가위, 커터칼, 톱 등을 준비해 이른 시간부터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점,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때때로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상해 의도를 스스로 인정한 점, 소주병 파편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불과 1m 거리에 떨어져 실제 박 전 대통령이 다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은 자신의 감정을 직접 표출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당시 피해자의 입주가 방송, 유튜브 등으로 실시간 노출되고 있었기에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파급력이 매우 컸을 것이다.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을 양형 결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앞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인혁당 피해자와 관련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인혁당 사건으로 인해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강한 반감을 갖고 있긴 했지만 직접적인 관련 인물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고립된 환경에서 지낸 탓에 과대망상, 관계사고(타인의 행동이나 사소한 우연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 일어난다는 믿는 것)를 하게 됐을 뿐 인혁당과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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