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집중 폭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경제 일반

    '집중 폭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국토부, 이 달 집중 폭우 피해 복구 위해 특별재난지역 내 지적측량 수수료 2년 동안 감면
    주거용 주택은 100%, 그 외 용도는 50% 감면 혜택 제공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정부가 최근 내렸던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에서 빠르게 피해를 복구하도록 지적측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국토교통부 지난 8일~17일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2019년 태풍(미탁) 피해지역,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2022년 동해안 산불에 대해서도 수수료 감면을 시행해 2017년부터 총 73억 8천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왔다.

    이번 폭우에 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2일 8개 시군구 및 2개 읍면동 등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후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도 2년 동안 동일하게 감면 조치할 예정이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면 '피해사실확인서' 양식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적어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사실확인서'가 정식 발급되고, 이를 기준으로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록 감면받을 수 있는 기한은 2년이지만, 한 번 발급된 피해사실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동안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3개월이 지난 후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추가로 측량할 경우 다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주거용 주택은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주거용 주택 이외에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이나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