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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 '판박이' 위례로 확대…호반건설도 정조준



법조

    대장동 수사, '판박이' 위례로 확대…호반건설도 정조준

    호반건설, 시공사인 동시에 AMC 지배회사로 사업 전반 주도
    검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업무상 비밀 이용의 죄

    지난 해 9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이한형 기자지난 해 9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이한형 기자'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판박이로 불릴 정도로 등장 인물과 사업 방식이 유사하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등 관(官)의 내부 자료가 민간사업자(民)인 호반건설 등으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백 억 원의 개발 이익에 대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전격적으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시공사 호반건설과 이 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인 푸른위례프로젝트, 자산관리사(AMC)인 위례자산관리와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곳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호반건설에 주목하는 이유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시공사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 위례자산관리의 지배회사로서 사업 전반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2013년 추진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설립한 성남도공의 첫 번째 민관(民官)공동 개발 사례다. 성남도공은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했고, 이 컨소시엄은 사업을 시행할 SPC로 푸른위례프로젝트(푸른위례)를 설립했다. 푸른위례는 자산을 관리할 AMC로 위례자산관리로 선정했다. 당시 위례자산관리는 아파트 시공을 맡은 호반건설의 손자회사였다. 호반건설 계열사인 티에스주택(호반건설의 자회사)이 위례자산관리 주식 100%를 보유했다.

    2년 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민관 합동으로 SPC인 성남의 뜰과 AMC인 화천대유를 만든 것과 같은 방식이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등장인물도 일부 겹친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이들의 동업자인 정재창씨는 푸른위례를 세우고, 남 변호사와 그의 아내, 정 회계사가 위례자산관리의 사내이사로 참여하는 등 이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예행연습'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나 성남도공 내부 자료가 민간사업자들에게 유출돼 사실상 단독 입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적 내부 거래 등이 이뤄져 특정 민간사업자만 개발 이익을 수백 억 원 가져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17년 3월 위례신도시 분양 등으로 발생한 수익 306억원 가운데 155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남도공이 배당 받은 이익은 150억 7500만원이다. 검찰은 155억 원이 대장동 사업자나 가족에게 돌아갔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이 바뀌고 올해 새로 꾸려진 대장동 수사팀은 지난해 수사팀이 수사했던 내용을 포함해 아예 원점부터 사건을 재검토해왔다. 지난해 대장동 수사가 '일정 기간', '일부'만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까지 샅샅이 훑고 있다고 한다. 위례신도시 개발의 경우도 지난해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공모 전 이미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졌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통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SPC 설립에만 한 달 넘게 걸리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컨소시엄은 곧바로 SPC인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설립하고, 같은 날 위례자산관리를 AMC로 선정하는 등 불가능에 가까운 속도로 사업을 진행해서다. 하지만 대장동처럼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새 수사팀은 대장동팀이 대장동 사업보다 앞서 진행했던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여러가지 혐의점을 포착해 먼저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수사를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와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과거 수사팀과는 달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옛 부패방지법 7조의 2와 86조에 따라 업무상 비밀 이용의 죄를 캐묻겠다는 방침이다. 과거 LH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에서도 이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범죄 수익의 포괄적인 몰수와 추징도 가능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관련 내용을 폭넓게 다룬 이해충돌 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지면서 2021년 5월 삭제됐지만, 검찰은 위례신도시 사업이 2013~2016년까지 진행된 만큼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역시 2021년 이전에 진행됐기 때문에 향후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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