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해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될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생활인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가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주요 내용을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30일 이내에 통보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중에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교육부장관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시에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연합뉴스또 지자체장이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조례에 따라 공유지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 대상 공유지를 지정해야 한다.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해 시·도 조례에 따라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고 학생·학부모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치원 및 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장관은 법률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장기 계획과 각종 특례 등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하고 법에서 최초로 도입된 생활인구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연구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구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법"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지역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