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10대 친딸을 수 차례 학대한 40대 친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딸 B양이 12살이었던 지난 2018년부터 수 차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B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의 배를 발로 차거나 눈을 강하게 때리는 등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에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
A씨는 또 지난해에는 딸에게 욕설을 하고 딸이 듣는 앞에서 이혼한 처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황 판사는 "피해자는 장기간 동안 피고인의 학대 행위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부양 의무를 이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