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학비노조 "돌봄전담사 불법파견, 울산교육청 인정해야"



울산

    학비노조 "돌봄전담사 불법파견, 울산교육청 인정해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는 28일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교육청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대법원 상고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반웅규 기자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는 28일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교육청은 돌봄전담사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대법원 상고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반웅규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이하 학비노조)가 "울산교육청은 초등 돌봄전담사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대법원 상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28일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교육청이 지난 8일 대법원 상고를 제기한 것은 시간끌기"라고 밝혔다.

    학비노조 조합원 소속인 돌봄전담사 4명은 지난 2018년 울산교육청을 상대로 초등 돌봄전담사 불법파견과 8시간 근무시간 인정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불법판결이 인정되지만 8시간 근무시간은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를 했다.

    원고들이 위탁업체와 5시간 계약을 맺고 실제 5시간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직접고용 돌봄전담사와 같은 8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올해 8월,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1심과 같이 불법파견을 인정하면서 8시간 기준으로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돌봄전담사들이 실제 5시간만 근무했더라도 불법파견이 인정된 이상 처음부터 직접 고용이었다면 8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을 것이라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울산교육청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 8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학비노조는 "같은 학교, 한 교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돌봄전담사들은 그동안 소속이 위탁업체냐 울산교육청이냐 따라 차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더이상 5시간 근무, 8시간 근무로 나눠 왜곡된 방식을 고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학비노조는 "애초 2018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거나 해고를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어야 할 노동자는 돌봄전담사 90여명, 유치원방과후전담사 50여명 등 총 150여명에 달한다"고 했다.  

    특히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서 근무시간도 8시간으로 바뀌었지만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등 일부는 여전히 5시간 근무로 남아있다.

    민주노총 울산법률원장 이선이 노무사는 "공공기관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데 초등학교 돌봄교실 전담사가 인정된 사례는 전국 최초"라고 말했다.

    이어 "울산교육청이 공립학교 돌봄교사를 불법적인 형태로 사용한 것에 대해 1·2심 재판부가 인정한 만큼, 교육청은 대법원 승소를 포기하고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상고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울산교육청은 2014년 교육부 방침에 따라 위탁 돌봄교실을 운영했기 때문에 여전히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돌봄 확대 연계 운영 계획에 따라 돌봄교실을 운영했고, 돌봄전담사들은 위탁업체나 학교장과 계약했기 때문에 교육청과 직접 고용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돌봄전담사와 위탁업체간 계약은 5시간이고 실제 노동 시간도 5시간이다. 일하지 않은 시간을 포함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