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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남도당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하라"



경남

    진보당 경남도당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하라"

    핵심요약

    진보당 경남도당,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전당원 추모행동 선포 기자회견

    진보당 경남도당 제공진보당 경남도당 제공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진보당 경남도당은 20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전당원 추모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보당은 "6년 전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이후 변한 건 없다. 수사를 의뢰하고 사법절차를 밟아도 여성은 죽는다"며 "여성이 죽어야만 국회에서 잠자던 관련법이 깨어나고 여성이 죽어야만 정부도 정치권도 나선다. 이런 야만이 어디 있는가? 도대체 국가는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신당역에서 일어난 스토킹살인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사법기관의 제대로 된 대처만 있었더라면,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었다면, 오늘의 이러한 참담한 결과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스토킹범죄는 젠더 위계 속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며 이는 사회에서 용인되는 성차별에 기인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과 여성가족부등 관계기관은 마치 가해자의 개인적 일탈에 의한 불행한 사건으로 치부하며 이번 또한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그러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가해자를 무조건 처벌하고 스토킹범죄 발생 시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한 각계기관의 '원스탑 서비스 체계'를 확고히 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것, 스토킹범죄 구속 사유에 '보복우려'를 포함해 피해자의 생명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진보당은 이날 전당원 추모행동 선포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지역 거점 추모공간 마련, 전국동시다발 목요정당연설회, 스토킹처벌법강화 피켓시위, 여성생명권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마련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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