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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분노, 신상공개법! '성범죄자 조심' 사진 보내면 처벌?"



사건/사고

    "국민 분노, 신상공개법! '성범죄자 조심' 사진 보내면 처벌?"

    '10살 성폭행' 이 모씨 등…신상공개법 빈틈
    2008년 알림e 첫 시행…이전 사건은 빠져
    "이 사람 조심해" 사진만 보내도 처벌 가능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인권 반하지 않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준일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0살 여자 아이 4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은 성추행 한 혐의로 복역한 아동연쇄강간범 이 모씨. 지난해 4월에 출소를 했는데요. 그런데 저지른 범죄가 상당히 충격적이고 중하기 때문에 이 씨의 신상공개를 해 달라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경우 신상공개가 가능할까요?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승재현>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참 무거운 사건이네요.

    ◇ 김준일> 그러게요. 일단은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 승재현> 아침부터 출근하는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에게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굉장히 죄질이 정말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부분 피해자가 10세에 해당하는 피해자였고.

    ◇ 김준일> 10세요? 10세.

    ◆ 승재현> 10세. 그 피해자들, 방금 앵커가 말씀했다시피 사실상 4명에게는 성폭행을 하고 그다음에 한 명에게는 강제 추행을 했는데 이게 15년형이 나옵니다. 그 죄명 때문에 15년이 나오는데 이게 2007년 7월달에 확정 판결이 나와요. 그러면 15년형을 만기 출소했다 할지라도 2021년에는 출소를 했다라는 전제가 나오는데.

    ◇ 김준일> 지난해에 출소를 한 거네요. 그러면.

    ◆ 승재현>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1년 4월에 이미 출소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사실상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그냥 그 판결문에 나와있는 정도의 내용, 어떤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성이 어떤 특정 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밖에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주위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다 10세였거든요. 모든 피해자들이. 그 정말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린 아이를 참혹하게 성폭행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 지금 얼굴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이 모씨가.

    ◆ 승재현> 그렇죠.

    ◇ 김준일>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원래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거쳐, 위원회를 거쳐서 신상공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 씨는 왜 대상이 아닌데 안 된 건가요?

    ◆ 승재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씨가 좀 청취자 여러분, 이 시기를 기억하셔야 되는 게 법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범죄를 저지른 게 2006년 4월이었어요. 2006년 4월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범죄자 알림e에 그 사람의 정보가 등록되는 법은 2008년 2월 4일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시법을 따르면 2006년에는 이 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도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편물을 받는 거잖아요. 우편물을 받는 것은 2008년 4월 16일날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나쁜 사람이 그 범죄를 저지른 2006년 4월 22일에는 성범죄자 알림e라는 제도도 없었고 그 성범죄자를 우리 주변에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에게는 현재의 성범죄자 알림e, 혹은 고지에는 포함되지 않은 거죠.

    ◇ 김준일> 쉽게 얘기하면 법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소급적용을 할 수는 없어서 그 이후에 있는 것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구멍이 생겼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승재현> 네.

    ◇ 김준일> 그런데 얼마 전에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역시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논란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출소하면 동시에 정보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 씨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을 해서 신상공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승재현> 저도 이 여가부 신상공개 할 때 좀 많은 옆에서 관심을 두고 많이 지켜봤는데 청취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분노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성범죄자 알림e 고지 제도 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 하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신상공개를 등록하고 그 등록했을 때 일정 사람에 대해서만 열람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도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됐어요.

    ◇ 김준일> 2006년 6월 30일.

    ◆ 승재현> 6월 30일.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근식은 2006년 7월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8월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9월에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6월 30일 이후에 범죄가 있으니까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등록결정을 하고 그걸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 여가부와 법무부와 법원이 그러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등록 결정해 놓은 것을 정보공개를 해 달라라고 해서 지금 김근식은 얼굴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계속 좀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 나쁜 사람은 범죄가 언제 끝나는가 하면 2006년 4월 22날 끝나요.

    ◇ 김준일> 4월에 끝나니까 6월 30일에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적용대상이 빠긴 거군요. 그러니까.

    ◆ 승재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왜 성범죄자 알림e에도 고지도 안 되고 옛날 김근식 같이 적어도 그러면 어떻게든지 국가기관이 좀 들여다봐서 등록만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어제 저녁 밤을 새워서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이 나쁜 사람의 범죄의 마지막 시기가 2006년 4월 22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법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 김준일> 그렇군요.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내가 법위반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사람 얼굴 공개할 테니까 정보 좀 찾아달라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좀 언론에 글을 쓴 걸 보니까 지금 신상정보 공개가 실효성이 없다, 재범방지 효과가 제로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잘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 건가요?

    ◆ 승재현> 제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에서 저는 분노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현재 제도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고지제도라고 해서 내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라는 우편물을 받아도 제가 이사갈 수가 없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영역권에서 만약에 집을 주거로 가지고 있거나 전세로 가지고 있거나 직장이 그 근처면 고지 받아도 그 고지 받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인 것이고 지금 성범죄자 알림e에는 오로지 그 사이트에서만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증명사진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한다. 즉 그 사람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교사님이 계시고 집에 부모님이 계셔서 너무 놀란 거예요. 주위에 성범죄자가 있다 그러니까. 성범죄자 알림e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사진이 나왔잖아요. 그 사진을 제 휴대폰으로 찍는다든지 아니면 그걸 캡처해서 제 자녀나 아니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적어도 자기 반 아이들한테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사니까 제발 좀 조심해라라고 그거를 보내는 순간 이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공개를 남용했다고 해서 과태료도 아니고 실형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이 과거에 성범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우리 딸을 위해서 내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 사람 조심해 하고 카톡으로 전송을 해도 이게 처벌 받는다고요?

    ◆ 승재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요건에 해당성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건 논외로 쳐도 법이 그걸 처벌하고 있으니. 제가 봤을 때는 도대체 성범죄자 알림e에 나오는 그 내용의 아이를 손잡고 가서 그 사이트에서 아이 머릿 속에 그 사람을 기억시켜놔야 되는 거거든요.

    ◇ 김준일> 한 번 본다고 그게 또 잘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 승재현>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아이에게 기억시킨다는 게 저는 제2의 가해고 그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사람, 왜 사회에 나와서 우리 곁에 있어야 하느냐에 대한 조금 더 큰 분노와 그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즉 우리 사회에 불안한 사람들은 사회보다는 조금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처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준일> 그래서 지금 제도 보완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한동훈 장관이 소아 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의 치료감호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치료감호라는 게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 보호감호처럼 과도하게 되면 인권침해 우려. 사실상의 교도소를 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승재현> 지금 치료감호소는 지금 말이 좋아서 치료감호소지 지금은 국립법무병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A라는 교정시설에 있다가 치료감호라는 제도를 받으면 병원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 김준일> 병원이요.


    ◆ 승재현> 그러니까 과거와는 같은, 옛날에는 청송1교에서 선고를 받다가 청송2교라는 곳에 가서 보완 처분, 즉 보호감호를 받았거든요. 그거와는 다르게 지금 보호감호 시설은 우리가 감호라는 말은 붙어있지만 분명히 병원으로 가서 분명히 이 사람이 치료를 받을 것이고 또 아픈 사람을 우리는 판단할 때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아팠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어떤 마음 상태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평가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은 출소 당시잖아요. 출소 당시 그 사람이 재범 위험성이 아주 높다면 이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치료 받아야 될, 다른 말로 하면 정신질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법무병원에서 치료받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것. 국가 입장에서는 사회도 안전하게 할 수 있지만 그 피고인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인권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승재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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