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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논란



강원

    춘천시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논란

    핵심요약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부 공무원 초과근무 신청 후 개인 운동, 개인 식사 등 지적

    춘천시의회 홈페이지 캡처춘천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강원 춘천시가 읍·면·동 공무원들에게 매년 수억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초과 근무를 신청해 놓고 개인 일정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도 지적됐다.
     
    지난 21일 김지숙 의원은 춘천시 기획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춘천시 공무원들에게 지난해 8억 6천여만 원, 올들어는 지난 7월까지 6억 1500여만 원의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데 업무과중 등이 이유라면 인력 충원이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초과수당 지급 명령시간은 일일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지난해의 경우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46명에게 총 3200여만 원이, 올해는 97명에게 6500여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일부 공무원은 오전 9시 전이나 오후 7시 이후 초과 근무를 신청하고 밥을 먹으러 가거나 개인적인 볼일을 보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도 나왔다.

    공무원 A씨는 "공무원들 중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개인 운동을 하거나 아침을 먹으러 가는 경우도 봤고, 주말근무도 2-3간에 할 수 있는 일을 그 이상으로 신청, 근무에 대한 엉터리 보고를 하면서도 담당자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감사를 통해 초과근무 지급 운영실태 일제점검을 해서 적발된 직원들에게 주의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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