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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특별재심 신설' 여순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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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특별재심 신설' 여순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실 제공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22일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특별재심'과 법무부장관이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13조(특별재심)를 신설해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판단을 바로 잡고자 추진됐다.

    특히 법원의 판결, 군법회의 명령서, 수형인 명부 등으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외에도 무려 74년이 흘러 국가가 마땅히 보유하고 있어야 할 피해 근거 자료가 온전히 남아 있지 않은 점을 보완하고, 여순사건 당시 동광신문·독립신문 등 언론보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까지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오랜 세월로 입증이 어려워진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자 했다.
     
    앞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재심이 진행되고 있으나 검찰이 제주4.3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한 분들의 재심재기결정에 항고를 하는 등 이른바 '사상검증'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소 의원은 이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안에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희생자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37조에도 불구하고 항고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군사재판과 군사재판 이외에 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는 주철희 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장을 포함한 여순사건 전문가들과 제주4.3 희생자들의 재심을 변호한 변호인들, 제주4.3 전문 기자 등 제주4.3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다.
     
    소병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순사건 희생자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또 가장 쉬운 방법으로 법적 판단을 바로 잡고 정의를 올곧게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합당한 배·보상과 국가의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지난해 11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순사건을 비롯한 과거사에도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권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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