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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줄게"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 22억원 떠넘긴 60대



부산

    "집 한 채 줄게"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 22억원 떠넘긴 60대

    부산지검 동부지청, 사기 혐의로 A(63·남)씨 구속 기소
    부당하게 대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숨기고 장애인 등에게 소유권 이전한 혐의

    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
    사기 행각으로 부당하게 지원받은 전세보증금 채무 수십억원을 취약계층에게 떠넘긴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63·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고액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숨긴 채 주택 42채의 소유권을 13명에게 이전하는 수법으로 22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지원받아 가로챈 B씨 일당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모집해 주택의 소유권을 넘긴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일당의 의뢰를 받은 뒤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공짜로 집을 주겠다"며 소유권을 이전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노후주택 42채에는 세입자들에게 갚아야 할 전세보증금이 남아 있었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22억원에 달하는 보증금 채무를 떠안게 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모집한 뒤 한 명당 30만원 상당의 활동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는 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피해 회복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에게 취약계층 모집을 의뢰한 B씨 일당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B씨 일당은 2015년 8월부터 2년 동안 매매가격의 90%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해 노후주택 61채의 매수가격을 부풀려 전세보증금을 부당하게 지원받는 수법으로 40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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