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사기 행각으로 부당하게 지원받은 전세보증금 채무 수십억원을 취약계층에게 떠넘긴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63·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고액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숨긴 채 주택 42채의 소유권을 13명에게 이전하는 수법으로 22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지원받아 가로챈 B씨 일당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모집해 주택의 소유권을 넘긴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일당의 의뢰를 받은 뒤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공짜로 집을 주겠다"며 소유권을 이전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노후주택 42채에는 세입자들에게 갚아야 할 전세보증금이 남아 있었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22억원에 달하는 보증금 채무를 떠안게 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모집한 뒤 한 명당 30만원 상당의 활동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는 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피해 회복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에게 취약계층 모집을 의뢰한 B씨 일당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B씨 일당은 2015년 8월부터 2년 동안 매매가격의 90%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해 노후주택 61채의 매수가격을 부풀려 전세보증금을 부당하게 지원받는 수법으로 40억원 상당을 가로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