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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로 미분양 오피스텔 매입해 전세보증금 수십억 가로챈 40대



부산

    대출로 미분양 오피스텔 매입해 전세보증금 수십억 가로챈 40대

    부산 남부경찰서,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1명 구속·1명 불구속 입건

    부산 남부경찰서. 송호재 기자부산 남부경찰서. 송호재 기자
    부산에서 자기 자본금 없이 오피스텔을 매입해 전세보증금 수십억원을 받아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A(40대·남)씨를 구속하고 B(20대·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은행이나 개인에게 빌린 돈 70억원으로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21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을 받아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2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당시 금융기관과 분양대행업체 등에게 돈을 빌려 미분양된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A씨가 70억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사는 데 들인 자기 자본은 5천만원 수준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대출로 마련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후 A씨 등은 21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을 받았지만 대출이자조차 갚지 못하게 됐고, 결국 오피스텔은 경매에 넘어갔다.

    A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지난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건물을 팔아 전세보증금을 갚으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애초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오피스텔 매입 상황과 당시 금전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애초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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