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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인권침해 의혹 팀장' 권고 바꾼 전주시인권위 규탄



전북

    공공운수노조, '인권침해 의혹 팀장' 권고 바꾼 전주시인권위 규탄

    전주시 "해당 팀장 이의신청 내용 소명됐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는 27일 전주시청 앞에서 인권침해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전주시보건소 모 팀장과 관련해 전주시인권위의 권고 조치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승현 기자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는 27일 전주시청 앞에서 인권침해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전주시보건소 모 팀장과 관련해 전주시인권위의 권고 조치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승현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는 27일 전주시청 앞에서 인권침해와 성추행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전주시보건소 모 팀장과 관련해 전주시 인권위원회가 권고 결정을 수정한 것을 두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월 전주시보건소의 한 팀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휴게시간 미부여, 열악한 근무 환경, 직장 내 괴롭힘,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등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담긴 진정이 전주시 인권위에 접수됐다. 당시 인권위는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전주시와 전주시보건소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나 해당 팀장의 이의 신청 중 일부가 소명되어 전주시 인권위를 통해 재심의가 이뤄졌고 권고 결정이 수정됐다.

    노조는 "전주시 인권위원회는 최초 결정문에서 인정했던 문제를 부정했다"며 "결국 행위자에 대한 주의조치와 인권교육 수강 정도로 바뀌었다. 인권위가 피해자들이 거짓진술을 했다는 행위자의 의견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관한 재조사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측은 "당시 선별진료소 방문 민원이 폭증했고 결원 인력도 증가하던 상황이었지만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없었다"면서 "부적절한 업무지시, 상시 지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 등은 선별진료소 업무 담당자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인격적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제외하고 직접 들었다는 신청인이 없었기에 특정 발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업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시 여부에 대해서는 폭주하는 민원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개인의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는 행위였다"며 "진정 내용은 선별진료소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 팀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의 권리보다 공공의 복리를 위한 행위였더라도 사익보다 공익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비롯된 것"이라며 "해당 팀장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권고의 내용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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