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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고 싶다" 강제연락, 신체접촉…경찰 '성비위' 여전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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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보고 싶다" 강제연락, 신체접촉…경찰 '성비위' 여전히 심각

    경찰, 직장 내 성비위 신고 건수 한 해 100여건 육박

    경찰 내 성비위 신고가 한 해 100여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비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직장 내 위계관계를 이용해 부하나 동료 직원에게 성비위를 저지르는 일이 빈번한 셈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경찰 내 성비위 신고 건수 올해 8월 기준 93건
    "사랑한다" 등 언어적 성희롱부터 신체 접촉까지
    민주당 김교흥 의원 "강력범죄 이어질 우려,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경찰 내 성비위 신고가 한 해 100여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비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직장 내 위계관계를 이용해 부하나 동료 직원에게 성비위를 저지르는 일이 빈번한 셈이다.

    앞서 경찰은 직장 내 성비위가 논란이 되자 2020년 8월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1월 같은 이름의 대책을 재차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성비위 사건이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대책과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경찰청에 제출받은 '경찰관 미투현황 및 임직원별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비위(성희롱·성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83건, 2021년 139건, 2022년(8월 기준) 93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신고 건수로 보면 성희롱이 2020년 65건, 2021년 108건, 2022년 82건, 성폭력(강간·강제추행 등)이 2020년 18건, 2021년 31건, 2022년 11건으로 조사됐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신고 건수인 점을 감안하면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셈이다.

    올해 사례를 보면 서울청 소속 A 경장은 B 순경의 머리를 만지는 등 신체적 성희롱으로 정직 징계를 받았다. 부산청 소속 C 경감은 D 경장의 엉덩이를 접촉하는 등 성희롱 행위로 정직 징계가 내려졌다.

    이밖에도 "보고 싶었다", "사랑한다" 등 언어적 성희롱을 벌여 정직 징계를 받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희롱성 문자 전송 및 전화 통화 시도 등으로 파면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지난 8월 전남의 한 경찰서에서는 경찰 간부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해당 경찰서는 지난해 말 또 다른 경찰 간부가 후임 여경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김교흥 의원은 "성범죄자를 막아야 할 경찰이 오히려 성범죄를 저지르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직장내 성범죄는 서울교통공사 사건처럼 스토킹,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에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직장 내 성비위를 뿌리 뽑겠다며 지난 2020년 8월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20년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전북 지역 경찰서 소속 순경이 파면되는 등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자 칼을 빼든 셈이다.

    대책에는 관리자의 책무를 강조하고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성범죄 사건을 인지하고도 방조·묵인·은폐한 경우 직무고발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10년 간 인사 이력을 관리하고 가해자에 대한 주요 보직 인사도 제한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성비위 사건이 계속 불거지자 경찰은 올해 1월 같은 이름의 대책을 재차 발표했다. 대책에는 성희롱 가해자는 대민접점 부서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성 비위를 방치한 관리자에게 징계 감경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세대 간 성평등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성평등문화혁신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교흥 의원은 "성범죄자를 막아야 할 경찰이 오히려 성범죄를 저지르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 추모공간을 찾아 묵념하는 모습. 연합뉴스김교흥 의원은 "성범죄자를 막아야 할 경찰이 오히려 성범죄를 저지르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 추모공간을 찾아 묵념하는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여전히 성비위 사건이 반복되면서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선에서는 여전히 '2차 가해', '인사상 불이익' 등이 두려워 피해 신고를 꺼려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솜방망이' 처벌 역시 근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경찰청에서 전국 직장 내 성비위 사건을 전담 처리한 2018년부터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올해 8월까지 총 437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징계 처리는 정직이 58건으로 가장 많고 해임 32건, 견책 21건, 강등 13건, 파면 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보호 강화 역시 여전한 과제다. 포천서의 한 간부는 올해 2월 중순부터 같은 부서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30대 여경에게 심야에 술에 취해 여러 차례 전화를 하는 등 위계에 의한 갑질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사건이 불거진 지 한 달 가량이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 피해 여직원의 진정을 접수한 뒤에야 분리 조치가 진행돼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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