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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NCC 폭발사고 원하청 관계자 구속영장 '기각'



전남

    여천NCC 폭발사고 원하청 관계자 구속영장 '기각'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NCC 폭발사고 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최창민 기자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NCC 폭발사고 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최창민 기자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원하청 업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전담 유재현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업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원인 사이 인과관계 등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전날 전남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하청 업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3명은 원청인 여천NCC의 대표와 현장 책임자, 협력업체인 영진기술의 대표이다.

    이들은 올해 2월 11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해 폭발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들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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