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최범규 기자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시비 끝에 지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은 상해치사,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8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슈퍼에서 지인인 B(6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에 쓰러진 B씨의 가슴과 배를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뒤인 15일에 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청주시 상당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C(55)씨를 넘어뜨린 후 발로 여러차례 걷어차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지난 2월까지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1년6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해 5월 출소했다.
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죄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중에 상해치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했으나 범죄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고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사건 관계인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