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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먹튀' 외국인 10명 중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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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먹튀' 외국인 10명 중 6명

    최근 5년간 미납액만 7400만여 원…'가승인 제도' 도입 제안

    신호·과속 단속장비. 고상현 기자신호·과속 단속장비. 고상현 기자
    제주에서 교통법규 위반 외국인 10명 중 6명이 과태료를 내지 않고 떠나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이 제주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 외국인 교통위반 건수는 모두 2238건이다.
     
    외국인이 교통법규를 어긴 내용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주‧정차 위반 등이다.
     
    이 중 과태료 납부 건수는 820건(36.6%)에 그치고 있다. 미납 건수는 1418건(63.4%)에 달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모두 556건 부과됐는데 117건(21%)만 납부하고 439건(78.9%)은 미납됐다.
     
    최근 5년간 부과액만 1억900만여 원으로 전체 미납액은 7400만여 원에 달한다. 
     
    이처럼 미납률이 높은 이유는 과태료 통지서를 보낸 시점에는 이미 외국인이 출국한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외국인이 머무는 곳을 확인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때문에 행정 낭비는 물론 고지서를 대신 받는 숙박시설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그냥 출국해버리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문제 해소 방안으로 유경준 국회의원은 '가승인(Deposit)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렌터카 회사가 이용자와 계약할 때 과태료 납부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받아 과태료 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미국, 영국, 중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과태료 고지서 중복 발송으로 인한 행정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을 방치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가승인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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