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내 충전기인 줄…" 착각으로 인한 절도죄에 헌재 취소 결정



법조

    "내 충전기인 줄…" 착각으로 인한 절도죄에 헌재 취소 결정

    헌재 "수사기관이 절도의 고의성 입증 못하면 기소유예 부당"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류영주 기자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류영주 기자
    카페에서 다른 사람의 충전기를 자신의 충전기로 착각하고 가져갔더라도 '절도의 고의성'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충전기를 오인해 가져간 것일 뿐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인 A씨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월 제주의 한 카페에 정오쯤 방문해 2시간 가량 머물다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아 놓은 채 떠났다. 이튿날 오전 이 카페를 방문한 A씨는 음료를 마시다가 B씨가 충전기를 두고 간 방으로 이동했다. A씨는 이 방에 머물다가 B씨의 충전기를 가지고 카페를 나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CCTV를 확인한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친구와 카페에서 수다를 떠느라 정신이 없었고, 방안에 있던 충전기를 자신의 것이라고 오인했다"고 진술했지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헌재는 A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봤다.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마음이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긴 시간 카페를 머물며 자신의 충전기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충전기 색깔이 동일하면 혼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충전기의 충전단자가 A씨 충전단자와 동일한지 여부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점 △상대적 저가의 물품으로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분실하는 경우가 흔한데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중요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청구인이 이 사건 충전기의 취득 전후에 한 행동들을 수사해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증명했어야 했다"며 "청구인의 행동에 관해 면밀하게 수사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사건 수사기록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