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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태협 회장 '출국금지'…쌍방울 뇌물 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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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아태협 회장 '출국금지'…쌍방울 뇌물 사건 관련

    이화영-쌍방울 뇌물 사건 관련 참고인 신분
    檢, 아태협 회장 외국환거래법 위반 입건…쌍방울 자금 밀반출 관련

    연합뉴스연합뉴스
    쌍방울그룹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쌍방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있는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달 초 아태협 안모 회장을 출국 금지시켰다. 검찰은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로 근무(2017년~2018년)하던 당시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를 차례로 역임한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계속 사용하고, 허위급여와 법인차량(3대)을 제공받는 등 3억 2천만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9년 당시 쌍방울 자금 수십억 원이 달러 형태로 중국으로 넘어간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검찰은 쌍방울 임직원들이 중국 선양에 도착한 뒤 공항에서 관계자들에게 달러만 전달하고 곧장 귀국하는 방식으로 외화를 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밀반출 의혹에 동원된 인원은 60여 명이며, 2019년 1월과 11월에 특히 몰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안 회장이 여기에도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해당 자금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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