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두환 씨의 생전 모습. 박종민 기자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지낸 고(故)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20억여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그러나 전씨의 미납 추징금은 여전히 900억원이 넘는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31일 전씨의 미납 추징금 20억52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일가는 경기 오산시의 땅 5필지를 한 신탁사에 맡겨뒀다. 검찰은 2013년 '미납추징금 집행팀'을 꾸리고 이 땅을 압류했다.
이에 신탁사가 2018년 7월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추징금 집행이 미뤄졌다. 그 사이 세무서와 시청 등에서 해당 임야를 공매에 부쳐, 추징금 몫으로 75억6천만원이 분배됐다.
대법원은 올해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검찰은 5필지 중 2필지에 대한 배분 대금을 우선 지급받았다.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신탁사가 다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앞서 전씨는 1997년 내란 및 뇌물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전체 추징금의 약 58% 정도인 1300억여원을 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