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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진실화해위, 대전·세종·충남 민간인 희생 1202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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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진실화해위, 대전·세종·충남 민간인 희생 1202건 접수

    다음달 9일까지 신청…홍성 민간인 희생·서산 개척단 사건 '진실규명' 결정

    지난 2015년 2월 대전 동구 낭월동(옛 산내면 골령골) 인근 지역에서 열린 '한국전쟁기 대전 산내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개토제'를 마친 공동조사단 관계자들이 발굴 작업을 한 모습. 연합뉴스지난 2015년 2월 대전 동구 낭월동(옛 산내면 골령골) 인근 지역에서 열린 '한국전쟁기 대전 산내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개토제'를 마친 공동조사단 관계자들이 발굴 작업을 한 모습. 연합뉴스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접수한 대전·세종·충남 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은 1202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2기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민간인 희생 가운데 988건(82%)는 대한민국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으로 나타났으며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은 204건(1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979건의 조사가 개시됐다. 
     
    지역별로는 서산(태안, 당진) 579건, 아산 189건, 예산 135건 등으로 대전세종충남 지역 전체 사건의 75%를 차지했다. 진실화해위는 다음 달 9일까지 신청 접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2기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대전세종충남지역 사건은 2건으로 나타났다.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과 집단수용 시설 인권침해 사건인 서산개척단 사건 등이다. 
     
    우선 홍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인민군 후퇴 시기인 1950년 9월 27일부터 1950년 10월 3일까지 홍성지역에서 인민군 및 지방 좌익 등에 의해 우익 단체원과 군인, 경찰, 공무원 등 19명이 희생된 사건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위는 희생자 국가에 피해 구제 방안과 위령 사업의 지속 시행 방안 마련을, 교육기관에는 평화 인권 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사진은 영화 <서산개척단> 스틸컷.제2기 진실화해위는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사진은 영화 <서산개척단> 스틸컷.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0년대 초, 정부가 사회정화 정책으로 서산지역에 개척단을 설립해 전국의 고아와 부랑인 등 무의무탁자 1700여 명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경찰과 군인 등이 체포·단속해 집단 이송 및 강제 수용·노역시킨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강제수용과 강제노역, 폭력 및 사망, 강제 결혼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가에 대한 사과와 피해 및 명예 회복 조치는 물론 특별법 제정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2기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해 올해 전국 6개 지역 7곳에 대한 유해발굴 조사를 추진 중인데, 충남에서는 서산시 갈산동 176-4(200㎡)와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산110(성재산방공호), 아산 염치음 백암리 산96-4(새지기2) 등 부역혐의 희생사건 관련 2개 지역 3개 장소 350㎡이 포함됐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신청 기한인 12월 9일을 한 달 여 앞둔 지난 10일 기준 2만여 명에 가까운 신청인이 접수했다"며 "진실규명 신청 마감 때까지 많은 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으로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권과 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과 3·15의거 사건을 비롯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진실규명 결정 후 후속 조치를 국가에 권고하고 있다. 
     
    신청은 진실화해위와 17개 시·도청 및 시군구청, 재외공관 등에서 다음달 9일까지 접수하며 사건 희생자나 유가족, 피해자나 가족·친척, 목격자 혹은 사건을 전해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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