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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



경남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

    2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 출석해 조사 받아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 4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상현 기자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 4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상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이 23일 오전 10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홍 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려는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검찰은 당시 홍 시장과 캠프 관계자 등이 경선에 나서려던 후보에게 시장에 당선되면 '특정한 직'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홍 시장의 사무실과 자택, 캠프 관계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관계자의 자택에서 거액의 뭉칫돈을 발견하고, 돈의 출처와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 시장은 "그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 없고, 당선 이후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방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12월 1일로 임박해지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은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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