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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대교 '행정심판 기각'…시흥시 "유감이지만 포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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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곧대교 '행정심판 기각'…시흥시 "유감이지만 포기 못해"

    22일 중앙행정심판위 기각 결정
    시흥시 "건설사업은 계속 추진"
    환경단체 측 '사업 백지화' 촉구

    배곧대교 조감도. 시흥시청 제공배곧대교 조감도. 시흥시청 제공
    경기도 시흥 배곧대교 건설과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시흥시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사업 추진은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3일 시는 입장문을 내고 "배곧대교 건설에 대한 시민사회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에도 (전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배곧대교는 경제자유구역의 통합으로 세계 초일류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대한민국 핵심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업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비록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배곧대교가 람사르습지를 직접적으로 훼손한다는 재검토 의견을 받았지만, 람사르습지 개발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시는 "배곧대교는 계속돼야 한다"며 "사업시행자,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사업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배곧대교는 시흥 정왕동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1.89㎞의 왕복 4차로 교량으로, 민간기업이 준공한 뒤 소유권을 시흥시에 넘기고 30년간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는 1904억 원 규모다.

    하지만 인천지역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대책위)는 배곧대교가 습지보호지를 통과하면 환경이 훼손된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 전면 철회를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한강유역환경청은 시흥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 여부 결정을 연기 및 재검토 통보했고, 이와 관련해 시와 사업자 측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는 배곧대교 조성에 따른 환경 훼손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 있고, 이는 람사르협약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해왔다. 공사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면적의 1만 배에 달하는 땅(165만㎡)을 대체습지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와 사업자는 교각 개수를 기존 23개에서 16개로 줄이는가 하면, 습지 훼손 면적을 3403㎡에서 167㎡로 최소화하는 방침도 세웠다. 다리의 모양은 바닷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원형으로 변경했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 도로조명 방식과 오염저감시설 등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전제로 경기경제자유구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잇는 배곧대교를 건설해 경제성 확보는 물론, 대중교통 활성화로 온실가스 감소(30년간 1250톤 추산) 효과를 내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반면 시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대책위는 "사업자 측의 전형적 떼쓰기로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의 공개의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기도 했다.

    이후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논란이 더 불거지지 않도록 시흥시는 배곧대교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며 거듭 사업 백지화를 촉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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