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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 법인카드' 제보자 참고인 조사



법조

    검찰 '김혜경 법인카드' 제보자 참고인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집에 보관된 억대 현금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전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앞둔 지난해 6월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A씨 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지난해 6월28일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 기탁금, 경선사무실 임차 등 2억 7천여만 원 처리를 위해 당시 보유한 현금을 평소 거래하던 경기도청 농협계좌에 입금했다"라며 "2019년 인출한 농협예금, 2020년 모친상 조의금 등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그런 사실은 2020~2021년 재산신고에 명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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