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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산불 실화 혐의 '한전에 징역·벌금 구형'



강원

    고성산불 실화 혐의 '한전에 징역·벌금 구형'

    핵심요약

    항소심 선고 공판 내년 1월 11일

    2019년 4월 5일 오전 전날 고성 산불의 발화지로 추정되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변압기 모습.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붉은색 원)이 검게 그을려 있다.  연합뉴스 2019년 4월 5일 오전 전날 고성 산불의 발화지로 추정되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변압기 모습.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붉은색 원)이 검게 그을려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4월 강원 고성산불 사건과 관련해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들에게 항소심 검찰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2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의 업무상실화 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속초지사장과 간부급 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 또는 500만 원을 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에서도 한전 측 과실로 인정했던 스프링 와셔 시공 하자를 재차 언급하며 하자와 산불 간 인과 관계가 있음을 주장했다. 또 한전은 피해회복 보다는 책임 떠넘기기와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산불 이전부터 문제의 전선이 90도로 꺾여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꺾였더라도 전신주의 하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2019년 4월 4일 발생한 대형산불과 관련, 전신주 하자를 방치해 끊어진 전선에서 발생한 아크 불티가 확산하면서 899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와 산림 1260㏊ 소실, 주민 2명에게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았던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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