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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누명 벗나…검찰, 납북귀환어부 9명 직권 재심 청구



영동

    억울한 누명 벗나…검찰, 납북귀환어부 9명 직권 재심 청구

    핵심요약

    1968년 납북된 건설호·풍성호 선장·선원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전영래 기자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전영래 기자
    1960년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귀환했지만 우리 수사기관으로부터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납북귀환어부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의 재심 청구도 이어지고 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납북귀환어부인 건설호 선장과 선원 5명, 풍성호 선장과 선원 4명 등 9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1968년 11월 7일 고성 거진항을 출항해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돼 이듬해인 1969년 5월 28일 귀환했다. 그러나 당시 우리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은 후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다.

    검찰은 사건기록과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이들에 대한 불법구금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은 선원 3명(건설호 1명·풍성호 선원 2명)은 지난 9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나머지 피고인들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에도 창동호 귀환어부 1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8월에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한 납북귀환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 피고인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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