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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고향사랑기부금제 안착 위한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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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고향사랑기부금제 안착 위한 준비 필요

    광주CBS, 시사프로그램 CBS매거진 11월 월간토론 개최
    패널 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라남도 오종우 과장·조선대 임상수 교수 참여
    이개호 의원 "관련된 지역 산업 육성 효과도 기대"
    오종우 과장 "출향 향우들의 자긍심 높여줄 것"
    임상수 교수 "일본 지방자치단체 간 출혈 경쟁 심해 타산지석 삼아야"

    이개호 의원·선은애 교수·오종우 전라남도 과장·임상수 조선대 교수(좌에서 우). 조성우PD이개호 의원·선은애 교수·오종우 전라남도 과장·임상수 조선대 교수(좌에서 우). 조성우PD
    고향사랑기부금제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열악한 광주전남 지자체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제도 홍보와 함께 매력적인 답례품 선정 등은 제도 안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광주CBS는 24일 방송된 시사프로그램 'CBS매거진'(16:30~17:30, 앵커 송원대 선은애 교수, PD 조성우) 월간토론에서 오는 2023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성공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전라남도 오종우 고향사랑과장, 조선대 임상수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열악한 광주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보완해주는 등 여러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고향사랑기부금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개호 의원은 "정부는 세액 공제를 통해 재정 지원 효과를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기부를 한 사람에게 지역 특산물을 보내주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지역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방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며 "농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재정적 여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10년 이상 준비해 지난해 9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덧붙였다.

    전라남도 오정우 과장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세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되며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되며 출향 향우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액이 상향되고 법인 기부도 가능해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전라남도 오종우 과장은 "현재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광고 매체를 통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제 홍보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년 제도가 실시된 이후에는 기부금액 상향과 법인 명의 기부 가능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임상수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재원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경쟁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답례품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사한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10년 이상 걸린 일본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조선대 임상수 교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 간 출혈 경쟁이 심해지면서 부작용이 초래됐다"며 "30% 이상 답례품 지급이 제한되면서 고향 납세 재정 규모 크게 확대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오종우 과장은 "일본과는 다르게 개인의 자발적인 납세 지역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기부하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남사랑도민증 발급해 153곳 숙박·입장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전남사랑서포터즈 100만 명 육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어떤 답례품을 주는지에 따라 지역별 기부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지자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500만 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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