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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여수시의원 무더기 선거법 사건도 무혐의



전남

    검찰, 민주당 여수시의원 무더기 선거법 사건도 무혐의

    마선거구 시의원 4명‧당직자 3명 등 7명 '혐의 없음'
    앞서 선거기간 주소지 옮긴 시의원도 무혐의 처분

    광주지검 순천지청 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광주지검 순천지청 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된 전남 여수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과 당직자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2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시 마선거구(여서‧문수‧광림) 현직시의원 A씨 등 4명과 정당 관계자 B씨 등 3명 등 7명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7명 모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여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들이 선거 과정에서 같은 선거구에서 경쟁하던 무소속 후보인 C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한 혐의 등을 인정해 7명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당시 성명에서 "무소속 C 시의원 후보는 여서청사 별관증축 반대로 지역발전을 발목 잡고 여수에서 돈 벌고 세금은 순천시에 내는 공인으로서 자질도 부족하고 본인만 여수에 살고, 가족은 경기도에 살며 집 2채 보유한 무늬만 여수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C 후보는 "배포한 성명서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성명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성명서 작성과 배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수갑 선거구 주철현 의원실 관계자와 지역 사무국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A 후보 등과 경합한 C 후보는 지방선거 당시 해당 선거구에서 재검표까지 간 끝에 불과 3표차로 낙선했다.
     
    제8대 여수시의회가 개원식에서 의원 선서를 진행하고 있다. 최창민 기자제8대 여수시의회가 개원식에서 의원 선서를 진행하고 있다. 최창민 기자
    검찰이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번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경찰서가 지방선거 기간 주소를 옮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D 시의원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D 시의원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 거주지에서 출마 지역 선거사무실로 주소를 옮겼다가 선거가 끝난 뒤 본래 거주지로 다시 주소를 옮겨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장전입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이 6.1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송치 사건에 대해 잇따라 무혐의 처분하면서 그동안 선거법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여수시의원 5명 모두 혐의를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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