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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인사청문제'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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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인사청문제' 법제화 촉구

    법적 근거· 구속력 없어 취지 살리지 못해
    인사청문회 필요성 공감, 제도 보완 강조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도의회 제공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도의회 제공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이 24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제6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를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유일한 장치인데도 법적 근거가 없고 검증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일부 지역은 청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아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국 광역의회마다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약을 통해서라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만큼 그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나 산하기관 등의 임직원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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