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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 폭행'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교육감 재판행



전북

    '동료 교수 폭행'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교육감 재판행

    검찰이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김대한 기자검찰이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김대한 기자
    검찰이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25일 교육자치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의 TV토론회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호성 당시 전북교육감 후보는 지난 4월부터 기자회견과 지역 언론 토론회 등을 통해 "서거석 후보가 전북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2013년 11월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천 후보는 서 교육감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자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전북대 교수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A교수가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을 바꿨으나, 경찰은 첫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귀재 교수의 진술뿐 아니라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법리적 판단을 이어왔다.
     
    검찰은 "당시 (서 교육감이) 폭행한 사실이 있다"며 "토론회 당시 발언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 교육감은 지난 8월 25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진실은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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