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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김씨, 1천만원 기부한 혐의 기소



경남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김씨, 1천만원 기부한 혐의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승려 또한 불구속 기소

    독자 제공독자 제공
    검찰이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배우자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김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2~3일 거제지역 사찰 한 승려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계좌로 1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김 씨에게 1천만 원 받은 혐의로 A씨 또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관계자는 "이들 두명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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