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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김만배-언론사주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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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김만배-언론사주 송치

    언론사주, 2019년 김씨에게 50억 빌렸다 갚아…이자는 변제 안 해
    시민단체 "받아야 하는 이자보다 적으면 청탁금지법 위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김씨 "정상적으로 차용 거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황진환 기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황진환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김씨로부터 약 50억원을 빌렸다가 갚은 언론사 사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언론사 사주 홍모 회장을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0월쯤 홍 회장에게 약 50억원을 빌려주고 약 2개월 뒤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이자 없이 원금만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은 직무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은 홍 회장이 김씨에게 빌린 50억원에 대한 이자가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한도 액수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은 2021년 8월까지 김씨에게 두 차례 더 돈을 빌렸으나, 이후 금액에 대해선 이자까지 포함해 변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송치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두 사람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을 통해 "지급받아야 하는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지급받고 금전을 대여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며 "홍 회장은 금융기관이 아닌 김씨를 통해 화천대유의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김만배씨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한 명으로 지목됐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 6명을 거론한 바 있다. 이 중에는 '홍모 씨'도 있었는데, 이 인물이 언론사주인 홍 회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박 의원은 "이분들 중에는 이미 (돈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했지만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급하게 차용증서를 써서 빌렸다고 위장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당시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김씨를 불러 돈이 오고 간 경위를 조사했다. 김씨 측은 "정상적인 차용거래가 세 차례에 걸쳐 있었다"며 "돈을 빌려줬다가 단기간에 돌려 받은 것으로, 이자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지난해 말 검찰은 경찰과 전담할 수사 영역을 나누고,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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