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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50만호 쏟아진다는데…나도 살 수 있을까?



경제 일반

    공공주택 50만호 쏟아진다는데…나도 살 수 있을까?

    정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격·선정방식 등 담은 관련 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현장. 연합뉴스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현장. 연합뉴스
    정부가 2,30대 청년을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인 '공공주택 50만호'에 입주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과 선정방식이 공개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나눔형·선택형·일반형공공분양주택 등 유형별 공급 모델과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공공주택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소득·자산 여건·생애 주기 등에 따라 크게 △나눔형(25만 호) △선택형(10만 호) △일반형(15만 호) 등 3가지 유형을 나눠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국민들이 이 주택들을 분양받아 지내기 위한 세부적인 규칙을 정한 것이다.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시세 70% 이하로 할인된 분양가에서 최대 80%까지 장기 모기지로 지원하는 나눔형 주택을 공공에 환매(되팔기)할 때 수분양자의 몫(환매조건)과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이 새로 규정됐다.

    우선 수분양자가 5년의 의무거주 기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할 때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공공 귀속 30%)한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는 분양가보다 감정가가 더 오른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이익의 70%를 얻게 되고, 거꾸로 하락기에는 처분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예컨대 분양가를 3억 5천만 원으로 책정한 경우 집값이 올라 환매할 때 감정가격이 6억 원인 경우 환매가격은 5억 2500만 원으로 책정돼 수분양자는 1억 7500만 원을 거둬들이게 된다. 반면 집값이 크게 떨어져 감정가가 3억 원으로 크게 낮아져도 환매가격이 3억 1500만 원에 그쳐 수분양자는 3500만 원만 손해를 보는 셈이다.

    지난 11일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일대가 트여 있다. 정부는 이날 김포시 마산동·운양동·장기동·양촌읍 일대 731만㎡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지난 11일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일대가 트여 있다. 정부는 이날 김포시 마산동·운양동·장기동·양촌읍 일대 731만㎡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청약자격을 살펴보면 우선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유형은 지난해 도시노동자 월평균 소득의 140%, 본인 기준 순자산은 2억 6천만 원 이하로 정해졌다. 다만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천만 원)면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또 신혼부부 유형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세대 기준 순자산 3억 4천만 원 이하로,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세대 기준 순자산 3억 4천만 원으로 정해진다.

    나눔형의 전체 공급물량의 8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되고,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추첨제 20%)된다.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청년의 경우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는 배점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는 예비·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몫으로 30%를, 나머지는 미성년 자녀수나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한 배점제로 공급한다.

    생애최초자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올해 기준 621만 원)에서 추첨으로 70%를, 나머지는 월평균소득 130% 이하(올해 기준 807만 원)에서 추첨으로 공급한다.

    일반공급은 월평균소득 100% 이하 및 순자산 3억 4천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해 순차제로 공급하되, 20%는 추첨제로 운영한다.

    한편 건물 값만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나눔형 주택의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을 똑같이 적용하되, 지자체가 전체 건설량의 10% 안에서는 재량껏 공급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다 6년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형의 경우, 분양가를 입주할 때 감정가와 분양할 때 감정가의 평균 금액으로 정하되, 분양할 때 감정가를 초과하지는 않도록 했다.

    각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은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및 본인 기준 순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로 정했다.

    이 외에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다자녀∙노부모는 월평균 소득 120%, 일반은 월평균 소득 100%로, 자산 기준은 모두 세대 기준 순자산 3억 4천만 원 이하로 정해졌다.

    전체 공급물량의 9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되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추첨제 20%)된다.

    입주자를 선정할 때 청년과 생애최초자, 일반공급은 나눔형과 같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자녀 수나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을 기준으로 배점제를 통해 7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에서 다시 배점제로 공급한다.

    또 다자녀의 경우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배점제로, 노부모는 순차제 방식으로 공급한다.

    시세 80%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늘렸다. 다만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을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한편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로 고정됐던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면 5%p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허용해, 공공분양주택 공급 한도를 30% 이하로 확대한다.

    또 공공주택을 신청할 때 경제적으로 독립한 세대주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도록 금융정보 제공 범위를 공공주택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좁힌다.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예비신혼부부에게는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혼인증빙 제출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연장했다.

    이 외에도 공공주택 입주자격 중 자산기준을 적용할 떄 금융자산가액·부채 산출기준을 구체화하고, 농업인에 대해서는 자산기준 적용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입법예고돼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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