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의약품 불법 판매한 부부…징역 1년·집유 2년



경남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의약품 불법 판매한 부부…징역 1년·집유 2년

    창원지법. 송봉준 기자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A(20대)씨와 남편 B(40대)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에 대해서는 5480여 만 원도 추징했다.

    또 태국인 C(30대)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으며 750만 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공모해 A씨의 집에 의약품 판매와 보관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한 후 올해 5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의약품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총 3508개의 의약품을 택배로 보내는 방식으로 판매해 5480여 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이번 범행은 의약품의 정당한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들이 취급한 의약품의 수가 상당하며 의약품 판매로 얻은 이익 역시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 A, C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교통범죄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달리 처발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여러 정상과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