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송봉준 기자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A(20대)씨와 남편 B(40대)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에 대해서는 5480여 만 원도 추징했다.
또 태국인 C(30대)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으며 750만 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공모해 A씨의 집에 의약품 판매와 보관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한 후 올해 5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의약품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총 3508개의 의약품을 택배로 보내는 방식으로 판매해 5480여 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이번 범행은 의약품의 정당한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들이 취급한 의약품의 수가 상당하며 의약품 판매로 얻은 이익 역시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 A, C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교통범죄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달리 처발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여러 정상과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