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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검 천만인 서명본부 조직해 낙선운동한 4명…'벌금형'



경남

    대장동 특검 천만인 서명본부 조직해 낙선운동한 4명…'벌금형'

    창원지법. 송봉준 기자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B(60대), C(60대), D(60대)씨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올해 1월 성남 대장동 특검촉구 천만인 서명본부를 조직해 지역별 본부를 두고 B씨를 경남본부장으로, C씨를 대외협력단장으로, D씨를 김해본부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A씨는 올해 2월 7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문화의 거리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이재명 예비후보자가 당선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 C, D씨는 A씨와 공모해 같은 날 창원과 김해에서 대장동 특검추진 관련 서명을 받기 위한 서명부를 게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인쇄물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들이 사실이지만 이는 선거운동을 위해서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해 진 것이 아니고 선거운동(낙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장동 특검촉구 천만인 서명본부의 경남본부 및 김해본부를 조직하고 발대식 행사를 진행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당시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식 외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확성장지 사용제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게시 금지, 선거구민에 대한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무시)시킬 염려가 있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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