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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로 '전학·퇴학'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 남아



교육

    교권침해로 '전학·퇴학'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 남아

    핵심요약

    교육부, 다음 달 최종 방안 확정 발표

    연합뉴스연합뉴스
    앞으로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이 남는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와 교사·학생 간 법적 소송 가능성 등으로 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이 기록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해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사안은 중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폭력·폭언 등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권침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해 교사와 즉시 분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현재는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특별휴가를 쓰는 등의 방식으로 학생과 우회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사안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라고 규정해 수업 방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해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는 조치 전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또한 한국교육개발원 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담 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현재 학교·시도 수준에서 운영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도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2017~2021년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해 원격 수업이 주로 시행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2천건을 넘었고, 올해 1학기에도 1596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하는 '전학·퇴학'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113건에서 2021년 236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1학기에만 161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교원단체와 학부모, 언론, 국회 입법전문가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다음 달 최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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