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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길에서 여성 성추행한 직원 해임



청주

    충북교육청, 길에서 여성 성추행한 직원 해임

    충북교육청 제공충북교육청 제공
    충청북도교육청은 길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버스 승강장 인근에서 3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도교육청이 성 비위 연루자를 파면이나 해임하기로 하는 등 강력 징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성 비위 근절 대책을 밝힌 이후 내려진 첫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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