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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간 고객 돈 129억 빼돌려 투기…새마을금고 직원 2명 구속 기소(종합)



영동

    10여 년간 고객 돈 129억 빼돌려 투기…새마을금고 직원 2명 구속 기소(종합)

    핵심요약

    강릉 모 새마을금고 전직 임원 2명 재판에 넘겨져
    고객 정기 예·적금, 출자금 등 무단 인출한 혐의
    경찰, 또 다른 전·현직 3명도 공모 여부 조사 중

    연합뉴스연합뉴스
    강원 강릉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0여년 동안 129억 원 상당을 횡령한 직원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 전직 임원이었던 A(50대)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당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정기 예·적금, 출자금 등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으로 약 129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한 현금 시재 부족을 감추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속여 2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월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횡령 사고가 드러난 일을 계기로 6월부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비슷한 업무 여건(근무직원 수 6명 이하)의 전국 소형 금고 201곳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했다.

    그 결과 A씨 등이 근무하던 새마을금고에서도 수십억 원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고, 압박감을 느낀 두 사람은 경찰에 자수했다. 이들은 횡령 사실은 인정하지만 금액은 경찰이 조사한 금액보다 적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한 돈은 부동산 투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 자료를 토대로 A씨 등이 고객들의 예금과 적금 등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1월 구속했다. 또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몰수·추징보전도 신청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A씨 등 2명과 함께 또 다른 전·현직 임직원 3명의 관리 소홀 책임도 있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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