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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광역시 최초 법정 문화도시 지정…국비 100억 지원



울산

    울산시, 광역시 최초 법정 문화도시 지정…국비 100억 지원

    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제4차 법정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광역지자체 최초로 지정돼 5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게 됐다고 6일 밝혔다.

    법정 문화도시는 문체부에서 지난 2018년부터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발전 자원을 위해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1년간 예비 문화도시를 거쳐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 후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1차부터 2021년 3차까지 18개 도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이번 제4차 법정 문화도시는 지난해 총 49개 광역·기초지자체가 사업을 신청한 가운데 울산을 비롯해 전국 16개 예비 문화도시가 지정됐다.

    이후 이들 16개 예비 문화도시가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관광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검토단이 이를 심사해 울산을 비롯해 전국 6곳을 최종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했다.

    시는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꿈꾸는 문화공장, 시민이 만드는 문화공장, 시민 모두가 문화 공장장'을 비전으로 하는 울산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4개 분야 10개 세부사업으로 마련됐다.
     
    광역·구군 특화사업으로 도시 브랜딩을 창출하는 도시 전환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환실험실, 문화 도전 등을 추진한다.

    다양한 주민들의 활동을 응원하고, 인정과 환대로 만나는 문화 다양성 분야에서는 너도나도 문화공장장, 문화숲이 운영된다.

    시민·행정·기업이 문화 거점 공간을 통해 문화 가치 창출을 만들어 가는 문화 공공성에서는 문화공장, 문화창고 등이 추진된다.

    시민과 행정이 마주하는 협치의 도시, 문화협치력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공론광장, 문화도시연구 및 마케팅, 문화뱅크2030, 문화도시센터 등이 마련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통해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시정목표 중 하나인 '누구나 즐거운 문화도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역지자체 최초의 문화도시인 만큼 구·군을 아우르는 초광역 문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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