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연인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주먹과 협탁으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는 말다툼 중 B씨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B씨의 몸 위에 타올라 B씨를 때리는 등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지만 반의사불벌죄인 해당 혐의는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정 판사는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이 사건 범행을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