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청사. 고영호 기자고흥군이 외국인 정착을 위한 법무부의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에 선정됐다.
법무부는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거주 또는 취업을 조건으로 특례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고흥군은 지역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자와 석류, 김·미역 등 지역 특화산업이나 조선소 등에 외국인 인력을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가 늘면서 외국인 유치 정착을 위해 이번 공모사업에 대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