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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만 지원하면 어쩌나…경남도, 재정 압박에도 어린이집 지원



경남

    유치원만 지원하면 어쩌나…경남도, 재정 압박에도 어린이집 지원

    도교육청 만 5세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전액 지원에 어린이집 형평성 문제 우려
    경남도, 유아 무상교육은 원칙적 교육청 소관 입장 "어린이집 지원 필요"

    연합뉴스연합뉴스
    경남도교육청의 만 5세 아동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 정책이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오며 우려가 커지자 경상남도가 만 5세 아동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일단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유아쏠림 현상으로 위기에 처한 도내 어린이집 피해를 막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교육청의 무상교육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 아동의 경우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보육료는 이미 전액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나머지 유치원 '유아교육비'와 어린이집의 '필요경비'에 대해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내년부터 도교육청이 만 5세 유치원 교육과정비를 지원해 무상교육 정책을 추진하면 어린이집 또래 유아들만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문제는 도의 재정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1조 원 이상의 지방채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게 도의 상황이다.

    부모 부담 없는 누리과정의 완전한 무상 추진을 위해서는 도교육청의 필요 경비는 사립유치원 재원 원아 1인당 20만 8천 원에 해당하는 209억 원, 도는 어린이집 재원 원아 1인당 15만 원가량 지원을 위한 162억 원이 필요하다.

    이에 도는 자구책으로 필요금액의 일부를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 도비 19억 9천만 원 편성에 이어 시군에도 46억 5천만 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한 상태다.

    우선 총 66억 4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도교육청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나머지 부족한 돈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도는 유아교육법 제24조와 제29조,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등에 따라 그나마 재정 여유가 있는 도교육청도 어린이집 지원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현재 만 3~5세 취학 이전의 유아는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관계없이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받는다. 누구나 동등하게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보장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13조 유치원 유아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어린이집 유아에 적용되는 표준 보육과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같다. 교육과 보육에 차이가 없다.

    또, 유아교육법」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와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교육감의 업무 중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도에 위탁하고 있다. 이럴 때 교육감은 위탁된 업무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도에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이전에는 유치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지원하는 이원적 구조였지만, 누리과정 통합 당시 누리과정 업무는 교육부 소관으로 하면서 그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누리과정은 원칙적으로 교육청의 업무라는 게 도의 입장이다. 도는 어린이집과 이곳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가 재정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인(양산5) 도의원도 최근 도정질문에서 "보육의 개념에 교육의 개념이 포함되고 무상교육 대상에 어린이집이 포함됨에 따라 지자체에 위탁된 어린이집 공통과정 유아에게 교육청이 재정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다"며 열악한 도의 재정 사정을 고려해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재정 지원 검토를 제안했다.

    도는 평등한 유아 지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청과 실무 협의를 추진 중이다. 국비 지원을 위해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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