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1회용컵·우산 비닐 안돼요"…서울시, 홍대·강남역 등에서 집중계도



서울

    "1회용컵·우산 비닐 안돼요"…서울시, 홍대·강남역 등에서 집중계도

    지난 4월 22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지구의 날을 맞아 일회용 플라스틱 및 비닐 쓰레기에 둘러싸인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 4월 22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지구의 날을 맞아 일회용 플라스틱 및 비닐 쓰레기에 둘러싸인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달 24일부터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된 가운데 서울시가 제도 정착을 위해 집중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편의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고, 카페나 식당 등에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형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해 운영중이다.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 비닐이 추가됐고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도 사용이 금지된다.

    서울시 제공서울시 제공
    시는 올해 말까지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와 종로·중구(시청·명동·광화문 주변), 광진구(건대 주변), 마포구(홍대 주변), 영등포구(타임스퀘어 주변), 강남구(강남역 주변) 등 인구 밀집이 많은 6개 자치구와 함께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편의점을 대상으로 1회용품 감량을 독려하는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진행한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1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설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장은 1년간의 계도기간 중 소비자의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최철웅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홍보는 단순한 점검 차원을 넘어 사업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는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