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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만성지구 '혁신동 편입'…조례 개정 추진



전북

    전주 만성지구 '혁신동 편입'…조례 개정 추진

    관련 조례 개정안, 내년 1월 30일 입법예고
    만성지구와 인근 용흥마을 등 행정동 조정
    혁신동 인구, 2만명에서 3만6천명으로 크게 늘어

    전주 만성지구 행정동 조정. 전주시 제공전주 만성지구 행정동 조정.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만성지구를 혁신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와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덕진구 만성동 2-4 외 2천756필지(4.13㎢·만성지구 등)와 덕진구 팔복동3가 391-4 외 4필지(온고을로 남측)의 행정동을 혁신동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혁신동에 편입되는 만성지구와 용흥·두현마을에는 6천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지난 4월 만성지구 일대 주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66%가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행정동이 여의동인 만성지구 주민들은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불편을 겪어 왔다.

    행정구역 조정으로 여의동 인구는 3만271명(올해 11월 기준)에서 1만4317명으로 절반 넘게 줄어든다. 반면 혁신동은 2만105명에서 3만6059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전주시는 팔복동 온고을로 남측(주민등록 1세대)의 행정동도 혁신동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행정구역이 바뀌는 만성지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지 답사, 타당성 분석, 새로운 지번 부여 등을 거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행정동 조정에 앞서 생활권의 일치와 개발 전망, 지역주민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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