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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3일 확인…尹, 공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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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北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3일 확인…尹, 공개 지시"

    윤 대통령, 지난 4일 무인기 항적 보고 받아…"국민이 알고 있는 사항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라"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모습. 황진환 기자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모습. 황진환 기자
    대통령실은 지난달 우리 측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의 최종 항적이 지난 3일 군 당국에 확인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다음날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고도 대통령실이 이를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 차원이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4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으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 받았다"면서 "국민이 알고 있는 사항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군의 전비태세겸열 시작 후 1월 1일 검열단 방공 레이더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을 스친 항적이 발견됐다"며 "군 당국은 다른 레이더 컴퓨터에서도 식별되는지 크로스 체크를 했고, 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 3일"이라고 군이 북한 무인기의 최종 항적을 정확하게 확인한 시점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신속하게 보고를 받은 뒤 정확한 내용을 국민께 공개하라고 했다는 점을 부각하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비행금지구역 침범을 보고 받은 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9.19 군사합의 검토를 지시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는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오전 "북한의 영토 재침범 시 9.19합의 효력 중지를 검토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합참 보고를 토대로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의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이 언론에 주장한 말은 당시 식별한 바로는 합참도, 국방부도 모르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자료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인데 거짓말이었느냐"며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한 것인지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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